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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관련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6-20 19:14
조회
1,04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거주 시민권자입니다. 다음 3가지를 질문드려요!!

1.

2018년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고(학생신분) 

2019년도에는 신고 대상자 입니다.(그러나 소득이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올해 내에 수표나 계좌로 1200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더라고 돈은 못받고 2020년 세금감면만 받게 되나요?(세금감면은 소득이 적은 저에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040 소득 신고시 이자소득도 FBAR처럼 모든 계좌에 대해 꼼꼼히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현재 인터넷 뱅킹도 안되고 이자소득도 1000원 미만일 것 같은데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3. 

FBAR신고시 제가 16년도 이후에 계좌 개설하면서 SSN 넘버와 제 여권상 이름 등을 기록한 계좌는 미국과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16년도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간 정보가 공유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자소득이 1000원 미만에 인터넷 뱅킹도 안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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