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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20-06-26 14:08
조회
941

FBAR 과 FATCA 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신청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 1월에한국회사를 퇴사하고 입국해 영주권받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개월만 일해서 받은금액이 매우 소액이라 이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배우자와 같이 택스리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이 경우, 정정신청을 하고 FBAR 과 FATCA 를 신청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별개로 상관없이 FBAR 과 FATCA 를 먼저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FATCA 의 경우 기혼일 경우,

연말 50.000 이상 연중 75.000 이상의 경우만 신청하는게 맞죠?

연말,,연중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FATCA 의 경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 한화로 결제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마법사로 신청할 경우, 엉클샘에서 실제 IRS 등 기관에 제출가지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마법사 작성중 모르는게 있으면 질문을 어디다 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빨리 엉클샘 마법사 통해서 신고를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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