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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국인인 미성년 시민권자의 한국 주식거래 이익 세금신고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6-26 23:37
조회
1,265

안녕하세요? 부모는 한국국적이고, 미성년자 자녀만 시민권자로 2013년 이후 한국거주중입니다. 

 아이가 조부에게 2014년 2000만원(약$18,000) 증여받았는데 FBAR 제도를 최근 알게되어 지난주 2014~2019년치 FBAR filing을 했습니다. 

 FBAR 제출 후 미국 세금관련내용을 찾아보다가 아이 계좌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제가 주식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명의 계좌로 한국 주식거래하여 얻은 양도 차익이 2014년 $1800, 15~17년은 $500이하, 2018년 $7,800, 2019년 $3,000 가량됩니다. 

 IRS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미성년자 enearned income 19년 기준 $2,200이상이면 신고하라는 말이 있던데 엉슬쌤님 도표  https://www.us114.net/kwa-sam_faq_v-90?search_value=%EC%86%8C%EB%93%9D 기준은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이면 $12,200이 넘어야 소득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명의로 주식매매한 소득에 대해 신고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아이가 그동안 세금 filing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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