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m 3520-a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투자증권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신탁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투자 한 후에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 받는 식이라 qualified obligation 으로 beneficiary (수익자) 자격으로 이해를 했고
첫해에는 Form 3520를 통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는 second year부터는 Form 3520과 Form 3520 a 를 같이 작성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Form 3520a instruction을 보았는데 대부분 form에 채워질 내용이 신탁을 만든 owner와 관리하는 trustee 가 적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같이 단순히 수익자 입장이면 form 3520-a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