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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7-02 03:52
조회
1,130

저는 2018년 9월말에 미국에 와서 살기시작했어요

남편이 미군이였고 텍스보고를 조인으로 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전세값을 미국온 두달뒤인 11월에 받았는데. 그금액이 

일억육천이였고 그중 대출금이 일억천만원이여서  제 한국 계좌로 전세금을 받은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만블정도 한국계좌에 있는데. 저는 FATCA신고를 해야되는 경우인건가요? 아니면 FBAR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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