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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년도 택스 리턴

등록자

임○○

등록일
2020-07-03 16:05
조회
916

2019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부부의 jointly report 관해서 문의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래 유학을 해왔고 (각각 F1비자), 그래서 최근 몇년간 permanent resident, married filing jointly 보고를 해왔습니다. 공부를 먼저 끝내고 졸업한 남편이 재작년에 귀국을 했고, 저는 학업을 2019 12월에 마치고 12 말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18회계년도 택스리턴을 할때는 18년도의 1학기동안 일부 남편의 소득이 있어서 그대로 joint report 했는데 올해는 애매합니다.


첫째, 2019 회계년도, 저는 1년간의 소득이 있었으니 w2 리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9년도에는 미국에 저를 보러 방문은 했지만 (30 이하) 거주한건 아니니, 제가 married filing jointly 계속 하면서 남편을 non resident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남편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고 소득없음으로 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저의 F1 12월로 종료가 되었으나 택스리포트를 하는 2019년에는 permanent resident 였으니 이번 택스리턴은 permanent resident 리포트를 하는게 맞나요?


셋째, 원래대로라면 제가 올해 다시 미국에 돌아가 직장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h1b 비자프로세스가 멈춰서 내년 1월로 계약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h1b visa approval USCIS 로부터 받았으나, 한국의 주미대사관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내년에 h1b 비자로 들어가서 택스리턴을 한다면, 기존에 머물렀던기간이 리셋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permanent resident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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