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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ACAT 신고 대상일까요?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7-04 10:56
조회
1,279
해외계좌신고 FBAR 관련 글을 보고 첨 알았는데요..
저희 부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제가 2015년에 J비자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후 2016년 세금보고를 1회 CPA통해서 했는데 이때 NR1040이아닌 일반 1040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16-2019년 8월 까지 학생비자(F1)으로 있다가 졸업하여 지금은 취업준비중이에요.

학생비자때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세금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와이프는 저와 함께 와서 J2를 거쳐 F2비자로 있다가 저보다 먼저 취업이 되서 2018년 취업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워크퍼밋이 작년 2019년에 나와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은 아직 펜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신분은 현재 영주권 펜딩 상태인거구요. 

와이프가 올초에 작년 3개월치 일한것을 저와 조인트 세금 보고로 신고완료한 상태인데 
그후에 이 FBAR/ FACAT라는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한국에 보유한 계좌는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계좌뿐이고요. 금액 한도는 두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 저희가 신고 대상이 되나요? 가이드에서 분류된 신고대상자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해서요.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언제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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