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제 경우 어느것이 IRS 보고 대상일까요?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7-04 12:39
조회
1,506

저는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한국에서 과세).우체국연금(비과세),민간회사 연금(과세)와 

현재 계속 매달 불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우체국 실손보험(해지환급금 없음),민간 건강보험(환급금 있음)과 암보험(암발생시 일시금 받는)이 있습니다. 


질문,1)이런 경우 4월 세금 보고때 보고할것이 한국에서 비과세한 우체국 연금 소득과 은행에 있는 각 계좌에서 생긴 이자 만 보고하면 되나요?


질문,2)그런데 한국에서 과세한 공무원 연금소득으로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하려 하니 소득이 연 2만4천불이상 되어야 해서 공무원 연금을 세금 보고하려 합니다. 그럼 이때 우체국 보험도 같이 합해서 하여야 하는지요? 그러면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많아 지는 결과가 됩니다.이런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까요?


질문,3) 위와 같은 상황에서 FBAR,FATCA 보고 대상이 되면 은행 각 계좌는 잔고액을 환급금 있는 보험은 예상 환급금을 보고하는걸로 이해하나,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금 계좌에서는 어떤금액을 보고하나요? 


질문,4)이 때에 보장성 보험인 암보험(암 발생시 일시금 받으려 계속 불입하고 있는)은 어떤 금액을 FBAR,FATCA에 보고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