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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첫해 필요한 보고

등록자

권○○

등록일
2020-07-05 15:27
조회
1,200


 안녕하세요, Sam님


개인 현황 : 

1. 2019.7월에 영주권 획득, 2019. 12월에 일주일간 하와이 방문하여 영주비자 활성화 시킴(4인 가족)


2. 한국에서의 소득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양육 수당과 같은 수당과 미미한 은행이자 정도입니다.


COVID-19로 미국 들어가는 일정을 조정중입니다.



샘님의 글들을 보니, 제 경우는

소득세 신고(1040)와 FBAR 신고 두가지를 진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득세 신고는 별도 연장 신청이 없으면 7/15일까지 인가요?  차주에 제가 진행해서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아내와 저 각자 소득신고와 FBAR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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