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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FATCA

등록자

서○○

등록일
2020-07-05 15:57
조회
1,396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에 영주권으로 미국에 랜딩했습니다.


2018년 저희 부부 모두 직장없이 지내 은행이자 1150불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어 19년 1040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17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미국인 아내의 한국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1040EZ로 IRS에 보고 하였구요.


올해 19년도 텍스보고를 완료하고 보니 FBAR, FATCA을 전혀 제출해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랜딩 첫 해인 18년도 FATCA가 적용되는 신고기준 금액과 시점

한국 부동산 정리 금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 후 며칠 지나 미국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몇일 이지만 한국계좌에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있었던지라 어떠한 FATCA 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기준금액이 미국외 국가 거주 시(부부합산 60만불)가 적용되는지 미국 거주시(부부합산 15만불)가 되는지)


2. FATCA 자가진단 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FATCA신고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처럼 18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밑이어서 104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8년도 기준의 FATCA를 신고할 필요없이, 금년 19년도 회계기준으로 FATCA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


3. 저희 가족 모두 한번도 FBAR역시 제출하지 않아 보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대 몇년치까지 streamlined procedure로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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