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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미신고후 EXPAT 경우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7-06 00:24
조회
1,344

고생많으십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보유 예금계좌 5개중 2개만 FBAR에 신고 해왔었습니다.

(신고한 2계좌를 제외한 3개 계좌는 잔액이 크지 않아서 significance가 적다고 판단되어 그냥 retro 신고하기도 뭐해서 누락된 상태)


내년(21년) 하반기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XIT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21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약 $1M을 받을듯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만일 21년에 EXIT하게 될 경우 해당 보상금이 들어온 계좌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tax를 미국에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여쭤보는 이유가 21년 소득이라 22년에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듯 한데, 21년에 EXIT을 해버리게 되면,

21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프로세스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EXIT할시,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EXIT한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바에는 아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할것 내고 EXIT하는게 더 좋을듯 해서요.

걱정인것이, 저는 EXIT하지만 자녀는(시민권자)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것인데, 상기 소득 미신고건으로

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가압류 걸거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 싶네요.(그리고 criminal로 분류되어 추후 미국 입국 ban 등 가능성)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FBAR / FATCA을 근거로 한국내 은행들에게 매해 계좌 정보를 받나요?

특히 EXIT할시 해당 인원에 대하여 모든 게좌정보를 다 요청해서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쓰다보니 장황해졌는데,

결론적으로 21년 EXIT 예정인데, 21년 소득($1M)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것이 옳은지?

(22년 신고 대상일텐데 이미 EXIT한 상태에서 신고가능?)

만일 미신고후 EXIT시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자녀)에게 추징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사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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