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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2 번 일하고 check 형식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세금 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7-12 12:42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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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 영사관에서 2019년에 몇 번 일을 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을 check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올해 초에 작년에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 1099 Form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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