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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이외에 세금신고의무 여부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7-13 00:41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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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인 자녀에게 부모, 조부모가 2천만원씩 증여하고 미국 주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부모 및 조부모는 한국인)

매년 보고하는 FBAR이외에 세금신고의무가 있을까요?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세금신고도 해야하는지, 배당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일때만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인 부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의 공제한도는 10만불로 알고 있는데, 미국 증여세의 경우도 한국처럼 10년이나 특정기간마다 해당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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