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6년전에 받고 게속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가족들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1년에 20일 미만 정도 가족방문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의 세무사가 영주권 포기 할 생각이면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려 USCIS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IRS에 영주권 포기 내용이 report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금보고 FBAR. FATCA 아무것도 신고 하지 않은것이
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