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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내기전에 미국 세금신고가 가능할까요?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7-30 01:37
조회
843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말에 미국에 랜딩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첫 세금신고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년 4월 15일까지 미국 세금보고인데, 저는 한국에서 매년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후 그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혹시 미국에 세금보고가 가능할까요?


2. 미국 랜딩 후 아내의 소득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1월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모두 받은 후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물론 아내는 현재 한국 증권계좌에 주식이 있고, 입국하기 전까지 은행계좌에 1만불 이상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3. 만약 아내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저와 아내는 한국의 소득을 제외시키는 Dual Status Return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내 먼저 신고하고, 저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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