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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남후 irs Form 8854 제출여부

등록자

허○○

등록일
2020-09-11 11:39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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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와이프가 영주권취득하며 E22 로 가족 영주권 받았으며 사정상 영주권 반납하고 2020년 7월 28일 I-407 확인서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체류 하였고 현재 귀국상태이며 미국에서 특별한 수입은 없었습니다. 2019세금보고는 시행한 상태입니다.


 Form 8854 (영주권 보유기간이 8년차 되는 해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과 미국시민권자만 해당) 라고 알고있는데 


1년 반정도 영주권 보유했다가 반납한 제가 Form 8854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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