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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등록자

나○○

등록일
2020-09-15 16:37
조회
970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9 택스 리펀드 연장 신청하고 현재 한국에서 파일링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요약부터 드리자면  

  • 저는 F1 비자 유학생입니다.
  • 거주 6년차가 지나서 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single, no dependent 상태입니다.
  • 올해 초부터 한국에 들어 왔고, 2020년부터 미국 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 미국에 계좌가 두 개 있는데 한 곳은 미국에 처음 올 때 개설한 거라 개설 당시 w-8ben form을 냈고 다른 한 곳은 나중에 개설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곳에서 form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 세법에 무지해 작성 필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온라인 파일링 말고 paper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미국 주소에서 10/15일까지 수령하도록 보내야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우체국 보낸 날짜가 10/15일 전이면 되는 건가요? 
  2. 제가 2019년 거주했을 때 냈던 월세에 대해 State Homstead Property Tax Credit Claim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federal/state 1040 Form 모두에 한국 주소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체류 당시 거주했던 주소를 써야 하나요? 
  3. Form 1040으로 택스 리펀드 파일링 하려고 합니다. w-8ben 낸 은행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1042-s를 발급 받았는데 이제 세법상 resident alien이니 은행에 2019 택스 파일링를 위해 w-9을 작성하고 1099-int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까요? 
  4. 1099-int를 발급받게 되더라도 은행에서 이자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제가 세금 신고시 이자를 income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요. 
  5. 원천징수 대신 세금 신고시에 소득 보고+세금 납부 형식이 맞다면 이 소득은 1040 Form에서 제가 근로 소득으로 받은 돈, 장학금으로 받은 돈에 +해서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2019 택스 보고를 위한 질문이었고 아래는 202 0택스 보고를 위한 질문입니다. 2020부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당시 withheld된 돈이 있어서 내년 초에도 2020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 2019년까지는 미국에서 실거주를 하여 세법상 resident alien이지만 2020부터는 한국에 귀국한 상태인데 언제가 돼야 다시 세법상 non-resident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0에 발생한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1042-s대신 1099-int폼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3. (다행히 예금되어 있는 돈이 적어 이자가 적습니다만) 계좌 개설 당시 w-8ben을 내지 않아서 이자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은행에 2020 택스 보고를 위해 w-9을 보내야 하는지 w-8ben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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