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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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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Deduction과 면제 한도에 대하여

등록자

김○○

등록일
2019-03-15 06:09
조회수
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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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세금신고를 해 본적이 없지만, 

 

작년부터 있던 인턴 친구들 이야기로는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세금 신고를 하면 refund 보단 징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원래 non resident deduction이 4000불 가량이 있고 

 

한미 조세협약에 의해 훈련생이나 교육생은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위의 4000불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 출처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2019년 tax 신고를 할 때에 추가징수를 피하려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리면, 

 

차후에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시민권등을 따려고 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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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정부 스폰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기업의 인턴으로 J1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근무하고 계신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4천불 말씀하시는게 작년까지 있었던 personal exemption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서운 트럼프...자국민 살짝 세율 낮춰준 대신 외국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에게 주던 쪼그마한 혜택을 빼앗고 열심히 외국 출신 국민들에게 FBAR 미신고 같은 벌금을 때리고 있지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상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하시며 받으시는 급여의 2,000불이 5년까지 매년 비과세처리되며
근무하시는 곳이 기업이라면 5,000불입니다. 아무기업이나 되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질문주신 분의 근무상황(고용주)을 이해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안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세조약으로 면세를 받는 금액이 있다면 1040NR과 함께 treaty based disclosure를 하셔야 해요. 이것도 안하면 벌금 천불...이랍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가징수가 나오기는 어려울거에요, 그 기업에서 그렇게 모자라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4천불 공제는 없지만 머리를 잘 쓰면 항목별 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J1 으로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학생분들 청년분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스스로 미국세금문제 해결해보려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니 조금 어렵더라도 IRS에서 발행하는 신고서 설명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너무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 친구가 "나는 이렇게 했다"고 정답이라고 하는 정보 믿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아 참, 혹여나 급여에서 Social security나 medicare가 차감되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당장 달려가 "나 안내도 돼"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받으세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v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니 낼게 있으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내는걸로 해요.
힘내시고 즐거운 경험 많이 쌓으세요!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2019-03-1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