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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택스 보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나○○

등록일
2020-09-17 19:11
조회
838


Sam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서 택스 보고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덕분에 많은 부분이 해결 된 것 같습니다. 

택스 파일 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19 택스 보고 질문


1. 은행에서 현 시점에 2019 택스 보고를 위한 1099-INT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1040 form 에 은행에서 받은 1042-S 첨부해서 이자 보고하고 택스 낸다면 패널티는 없을까요? 


2. 선생님께서 은행 이자는 Schedule B에 기입하라고 말씀해주셨었는데, irs 폼을 보니 $1500 이하의 은행 이자는 스케줄 첨부하지 말고 1040 Line 2b에 직접 기입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까요? 



2020 택스 보고 질문 

3. 지난 글에서 2020 택스 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질문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올해 미국 노동으로 받은 인컴은 없고 장학금으로 받은 ($200 정도 원천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소액의 은행 이자 뿐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조건을 보니 당해 미국 31 이상 거주 and 당해 포함 지난 3년간 미국 내에 183 거주해야 resident alien status 유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 초에 귀국해서 올해 미국 거주 기간이 31일이 되어 test 1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2020 택스 보고 때는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어떤 폼으로 보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지난 글에 대한 답변에서 2020년에 nonresident file 경우 표준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5 초과 거주로 resident 되었다가 귀국으로 nonresident 신분이 다시 바뀌었을 경우에도 한미 조세 조약 일정 금액 면세를 적용해서 2020 원천징수 금액에서 일부를 리펀드로 다시 받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면세 받을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 뵙고 도움 부탁드려야 부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 드려 송구하고 시간 내서 답변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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