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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미국세금보고 관련 질문

등록자

임○○

등록일
2020-09-19 12:40
조회
1,018

안녕하세요, 엉클샘님,


2019년 12월 31일부로 이전회사에서 퇴직하여 1월 초 미국 랜딩하여 현재 H1B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연금 보험을 중도해지해서 1월 중순에 일시금 수령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해지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금 수령분 전체에 대해 ordinary income 으로 보고해야하는지 capital income으로 보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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