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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록자

신○○

등록일
2020-09-21 05:03
조회
1,165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질문을  바로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3억 /양도소득세가 1.3억정도 예상됩니다. 약 40%정도되네요.

제가 2020.6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아직 미국 거주중은 아닙니다) 이번 12월말에 미국에 이사갈예정이니 신고 대상이 맞겠죠?

한국에 세금을 낸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나 또 과세가 될까봐 매우걱정입니다. 연방과 주(오레건)세 둘다 고려해야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과세가 또 될가능성이 있는지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12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데 4월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첫해이고 한국에 자산이 많은 케이스라 걱정이 미리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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