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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세금면제와 세법상 거주자가되는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0-10-03 06:47
조회
1,489



일단 제 남편이 2015/1월 ~ 2017/7월 까지 J1 신분으로 미국대학교 연구실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을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 했었습니다(한국소속이었고, 한국에서 받음).


2017/7월 에 한국 귀국하여 올해 2020년/1월에 다시 미국오기전까지는 한국에 있었구요. 


J1비자받고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있구요, 이번엔 연봉을 미국에서 전부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제 질문은


Q1. 남편이 지금 2020년 exempt individual 이어야 하는건 아닌지? 

남편이 2020년 지금 J1으로써 세금면제 혜택을 못받고있는데, 이전 2015~2017년 J1시절동안 미국에서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던거면, 그럼 밑에 IRS에 써있는것을 보면 남편이 exempt individual로 여겨져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닌가요? 

맞는지 모르겟지만 참고했던 IRS 페이지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the current year. ->?? current year가 2020인가요? 올해는 미국에서 받아요... 만약 2019면 전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e preceding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2020년전에는 모두 한국학교에서 돈받음


Q2. 남편의 세법상 신분은?? non-resident(세법상 비거주자) VS resident(거주자) 

J1에 경우에는 exempt를 받는 첫 2년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하는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저희 남편이 2020년 날짜로 exempt가 안되는신분이다라고 가정했을때 그럼... 2020년부터 sustantial presence test를 가정으로 계산하여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결정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지금 저희는 2020년 10월 2일자로는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내년 2021년 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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