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작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다 올해 잠시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텍스신고는 부부합산(JOINT MARRIGE)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FBAR의경우 2019년도 꺼를
첫번째 등록으로 하게 되는게 기존 년도 내용들도 소급하여야 하는가요? 또 FBAR는 저희 부부 각각 개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내명의 계좌를 제 이름 밑으로 등록만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