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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원천징수세율

등록자

홍○○

등록일
2020-10-15 00:25
조회
816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도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런데 한국 거주자지만 미국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거주자 세율을 적용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받나요?

 

 그 후 한국 소득세 기간에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소득신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액은 공제)

 그 후 다시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소득신고 (한국에 낸 세액은 공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시권권자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최종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물론, 같은 세액이라도 원천징수 세율이 높으면 미국에 내는 금액이 많아지고 한국에 내는 세금을 줄어들 것이고

 원천징수 세율이 낮으면 미국에 내는 세금은 적어지고 한국에 내는 세금이 많아질 테고요.


 

 







 

참고.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은 3.3퍼센트 원청징수

다음해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 신고 후 결정세액 확정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는 부분의 소득 항목의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발생해도 원천징수 세율 22퍼센트.

다음해 소득세 기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소득과 미국 소득 합산하여 미국에 소득 신고.

한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발생해도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 거처럼요.

거주자 3.3퍼센트, 비거주자 22퍼센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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