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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alien이 되는 시점이 궁금해요

등록자

박○○

등록일
2020-10-15 09:43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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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Student의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진행하기 전, F 또는 J비자로 5 calendar year 동안 exempt individual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저는 2000년 8월에 미국에 J2 비자로 들어오고 비자가 2001년 8월에 expired 됐지만 한국에는 2002년 2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F1 비자로 미국에 있고 2018, 2019년도는 1040NR로 tax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exempt individual 로 미국에 거주한 2000, 2001, 2002년 모두 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2000, 2001 년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모두 인정이 안되나요?


2000~2002년이 인정되면 2020년 tax report(2021년에 진행)은 resident alien으로 인정돼서 1040을 진행하면 되나요?


2. 그리고 tax treaty 중 article21(b)의 장학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5 taxable year동안 장학금이 면제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미국에 재입국한 시기가 2018년도 이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이 미국에서 tax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장학금의 tax 보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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