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조○○
안녕하세요. 장기서축상품 질문이 있어서요.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라(예다함.the-k 손해보험등 운영)는 곳에 장기 저축성 급여 상품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상품이라 교직원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
이전의 글보니까 연금부분에 적어넣으라고 되어있던데, 연금 걔념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상품도 아님니다.
이 금액을 미국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