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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 공제회 Fbar 신고여부

등록자

조○○

등록일
2020-10-15 15:20
조회
947

안녕하세요. 장기서축상품 질문이 있어서요.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라(예다함.the-k 손해보험등 운영)는 곳에 장기 저축성 급여 상품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상품이라 교직원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


이전의 글보니까 연금부분에 적어넣으라고 되어있던데, 연금 걔념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상품도 아님니다. 


이 금액을 미국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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