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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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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FICA 세금납부

등록자

○○

등록일
2020-10-16 03:24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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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L 비자로 일을하다 9월18일 자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FICA 택스를 납부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월별로 지급해서 이미 9월21일 자로 9월 급여를 FICA 납부 없이 받았는데,9월 18일 부터 9월30일 급여에 관한 FICA 택스 납부를 10월에 추가 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2020년 택스보고시 추가적으로 납부 하면 될까요? 


회사 쪽에서도 FICA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적으로 택스 납부를 하지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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