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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할 경우 질문입니다.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식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율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고요.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거 맞는 건가요?
A, B 모두 미국 시민권자
A.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소득이 있고 미국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다고 가정
원천징수세액 2만불
최종세액 3만불(원천징수로 2만불 납부했으니 추가로 1만불 납부)
B.
미국 내 소득은 B와 완전 일치(소득 종류와 금액, 지역 모두 일치)하지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
미국 내 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불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만불) 공제되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달러 환산 8만불
그 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되어서 추가 납부할 세금 없음.
이 경우 A는 미국에 총 3만 달러를 납부한 셈이지만
B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2만 달러가 되는 거 맞는 거죠? (물론, 한국에 납부한 세금까지 따지면 10만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