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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과거부터 한국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세 공제

등록자

여○○

등록일
2020-10-20 07:53
조회
1,225

현재 미국 시민권자 부부이고 뉴욕에 거주 중입니다. 2007년에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부동산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알고, 한국의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당시 IRS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1 1월부터 한국으로 이주하여 저희 부부가 거주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살다가 2007 구매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1. 실거주한 Principal Residence 대해서는 지역이 한국이라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부부공동세금보고시에 Capital Gain Tax $500,000까지 공제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2021 1월부터 거주할 경우, 2년이 경과된 20231 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 의거하여 직전 5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려면 5 가운데 먼저 2년을 살아야 되므로, 5년이 경과된 2026 1월이 지나야만 Fully $500,000의 공제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5)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 뉴욕(state, city) 납부할 Capital Gain Tax 없는 거죠?


2. 그럼 언제부터가 실거주 시점이 되는지요? 실거주를 2021 1월부터 했다는 증명은 무엇(거소증, 출입국 기록?)으로 하나요?


3. 2007년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IRS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를 하잖아요. 그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최초 구매한 금액이 당시의 환율로 얼마고, 때는 매각 당시의 환율로 얼마에 팔았다고 IRS 보고하면, 차액이 $500,000이하일 경우 세금이 없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말씀드린 바처럼, 2020 12월까지는 뉴욕에 살고 연말에 한국에 입국하여 수년이상 (혹은 평생) 살게 될텐데, 2021년에 한국에서 엉클샘을 통해 2020 세금보고를 경우에는 주소를 한국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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