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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포기세 대상

등록자

변○○

등록일
2020-10-22 04:57
조회
75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미국 국적포기세 대상 자격 중 하나가 직전 15년 중 8년이상 영주권 유지를 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주권이 나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H1B나 E2 비자로 실질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 신고를 해왔고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던 기간도 8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 순간부터 8년이 카운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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