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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시 한국의 양도소득세

등록자

정○○

등록일
2020-10-24 10:59
조회
714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로 7월에 미국에 왔고, 내년에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요.   지난 2월에 랜딩하여 한국에 일단 돌아간 후, 제가 살던 거주주택과 임대용 소형주택 2채를 차려차례 팔고 한국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쭤볼 내용은, 

같은 해(저의 경우 2020년도)에 여러채의 주택을 팔았을때  한국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지금 신고하는 해당주택의 양도차익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앞서 팔았던  주택의 양도차익까지  합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자가 되고나서 매도한 주택 3채의 양도소득세가  그 훨씬 이전인 1월에 매도한 주택의 양도차익부터 차례차례 연결되어 세금액이 나왔어요.  

3월에 매도한 주택을 신고할때는 1월에 매도한것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6월에 매도한 주택을 신고할때는  1월+3월 매도한 것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7월엔 1월+3월+6월의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세금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이런 양도소득세 신고방식(누진방식)에 따라 제가 올해  한국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내년 미국 세금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특히  1월에 매도한 주택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있었던 양도소득인데, 한국의 누진방식 과세때문에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주택양도세에 첫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세금보고때, 한국의 이러한 누진방식 양도세신고액은  무슨 증빙서류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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