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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Presence Test 외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신○○

등록일
2020-11-02 08:11
조회
627

쌤 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작년에 엉클샘에서 봇을 통해 답변을 받았을 때는 비거주자였는데 올해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기간과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에 교환학생(F-1 Visa) - 6개월

2015년 (J-1 Trainee) - 약 12개월

2016년 (J-1 Trainee) - 약 3개월

2018년 (F-1 Student) -약 170일 

2019년 (F-1 Student) -  12개월

2020년 (F-1:OPT) - 12개월


즉, 제가 2018년부터 연속으로 F-1 Visa 로 체류한 기간은 횟수로 3년

   연속은 아니지만 2009년까지 F-1 Visa로 체류한 기간은 횟수로 4년

   Visa 종류가 J와 F로 서로 다르지만 미국에 있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면 횟수로 2019년까지가 5년, 2020년부터는 6년차가 됩니다.


제 질문은

1. Visa 종류가 다르고 연속으로 체류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J와 F로 체류 했던 모든 기간을 더해서 2020년이 6년 차이니 세법상 resident로 Form1040 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2.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1) 배우자(F-2)와 Married filing joint신고를 통해 standard deduction ($24,800)을 받고,

                                       2) 아이 (F-2 dependent)를 통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2를 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아이 모두 ITIN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2018년 - 2019년까지는 수입이 없어서 form 8843만 가족모두 신청했습니다. 2020년 신고부터는 신뢰할만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엉클샘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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