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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자의 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 양도세 과세대상 문의

등록자

박○○

등록일
2020-11-11 00:57
조회
786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비자 신분으로 올해초에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번 9월 영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 후 실거주는 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어 2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할 예정이며, 내년에 영주권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 후 양도차익은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한국 계좌에 보유하려고 합니다.


질문1. 부부합산 세금신고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2. 미국에 양도차익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질문3. 부부합산 세금신고하는 영주권 대기자도 FBAR 신고 대상인가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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