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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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자

서○○

등록일
2020-11-11 12:14
조회
612

안녕하세요? 

평소 미국 세무 관련하여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인가족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거주 중입니다. 사업 상 3년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15년 정도 은퇴자금 마련하며 지낼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추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고(미성년 자녀 모두 시민권 취득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은퇴하는 시점에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미국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5년 후 은퇴자금을 남편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 후에 (한국)비거주자 신분으로 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할 때 증여를 한다면 이 경우는 한국 세법, 미국 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미국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2. 미국에서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를 마친 후 다음 해에 다시 이 금액을 각자의 한국계좌로 보낼 수도 있을지요? 최종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증여 이듬해, 혹은 추후에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재송금한 돈으로 한국 부동산 구입 등)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기 플랜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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