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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문의

등록자

박○○

등록일
2020-11-19 08:29
조회
66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지난번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올해 9월 영주권 신청하여 내년(2021년)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질문1. 2021년에 대한 세금신고(2022년 서류제출)할 때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취득한 해에는 세법상 비거주자/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영주권 취득 후 첫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전에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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