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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 유형에 따른 Tax보고 질문

등록자

Kat○○

등록일
2020-11-20 22:32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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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싱글 / 한국에서 F-4 비자 받고 거주중입니다. 


(1)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Self employment 포함),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2) 한국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3) 만약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미국에 낸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에 따른 Tax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즉, 연봉이 8만불일 경우와 15만불일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9만불까지는 (1억) 한국에 낸 세금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State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런 경우에 Federal Tax 이외에, State Tax도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서 3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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