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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의 세금에 대하여

등록자

Kat○○

등록일
2020-11-25 16:34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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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싱글의 경우, $400 이상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5.3%의 사회보장보험성 (SE tax) 세금만 내면 되나요?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2,500 또는 $5000~10,000 정도 발생했을 때 소득구간에 따라 미국에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은 없고, 한국의 회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1,000 이라고 가정하면 $153의 세금만 미국에 내면 되는지요? 

(자동차 마일리지 등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일한 소득을 2021년 1월말에 지급받게 되더라도, 이것을 2021년 세금 보고에 (2020년 소득에 대한 것)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요? 


마지막 질문,

내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고,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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