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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연금 저축의 세금관련사항입니다.

등록자

조○○

등록일
2020-11-25 16:51
조회
631

안녕하세요!

향후 미국이주계획이 있어서 미리 준비중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을 들어서 현재 10년 분할으로 연금으로 수령중입니다.  년간 1200만원이 넘지않게 분할 수령중인데.. 향후 몇년더 수령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주시 소득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다면 년간 1200만원정도의 연금이라면 해약하고 수령이 나을까요?


그리고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퇴직시 공제회퇴직금으로 받는게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이자보다 세고, 세금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공제회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분할퇴직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연금처럼 과세소득으로 잡히는지요? 


그리고 일반은행적금같은 것은 그냥 두면 발생하는 이자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두서없이 제가 이것저것 읽어보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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