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만 29세 (1991년생) 남자이고 미국 출생 후 3년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로 내년 3월까지 복무하고 외국국적불이행서약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2018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미국주식을 하려고하는데 한국증권사에서 계좌개설후 미국주식을 이용하는게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미국에서 살생각은 아직없고 계속 한국에서 살 예정인데 미국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소득세, 계좌 잔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