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에 부동산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자

임○○

등록일
2020-11-30 11:15
조회
911

안녕하세요.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7년 정도 있다가,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1년반정도, 그리고 올해 2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할 목적으로 한국 내에 부동산을 내년에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이고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취득후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만 생각하다가, 오늘 문득 영주권 취득 후에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1. 해외이주자, 재외국민을 신고하는 여부가 이 부동산 매매에도 관련이 있나요? (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이익 있나요?)

2. 부동산 처분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낼텐데, 미국에도 세금보고시에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부동산 처분시에 잘 준비를 해놓아야할까요?

3.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영주권자이기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