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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신고 누락

등록자

주○○

등록일
2020-11-30 16:57
조회
69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산지 15년정도 되었고 유학생으로 있다가 영주권자가 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10년전에 저축성 보험 계좌를 열어서 돈을 아버지께서 저축하셨고 2021년 1월에 만기되어 돈을 찾게 되된다고 오늘 이야기 하셨습니다. 만기액은 20만불 정도 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미국세금보고에 보험을 보고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 저는 한국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자산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된 저축성 보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올해 세금보고 기간이 끝났는데 제가 지금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고의성으로 페널티를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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