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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등록자

임○○

등록일
2020-12-02 01:08
조회
3,599

안녕하세요. 엉클샘을 통해 많은 궁금중을 잘 배워가고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5년이상)의 유학생의 신분으로 유학중일 경우, 한국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인지 비거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생각하다보니,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사과정 2년차에, 와이프와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 가족들 모두 주민등록은 국내에 부모님의 주소로 해둔 상태이고,  유학자금 및 생활비를 아버지의 해외송금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던가, 국내에 생활의 근거라던가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조언 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4항 제2호 

④ 국외 유학생 등 (소득1264-2503, 1984.07.27)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소득 1264-2503, ’84.7.27)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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