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2020년 소득세 준비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뉴욕주에 거주중인 싱글 입니다(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뉴욕주에서 근로자로 근무중 입니다..
2020년 12월 한국소재에서 비상장법인(가족법인)에서 배당소득 1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배당소득 1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 원천징수후 받을예정입니다.
2020년 미국 세금신고시 한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및 따로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합산신고 해야한다면 연방세금 및 주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여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