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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한국 거주 세금 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0-12-08 05:43
조회
1,43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가을 미국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이라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이번학기는 한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택스 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 비자가 없는 상태이고 (받을 비자는 F 비자이며, 예전에 받았던 J-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미국에 입국한 적도, 할 계획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시민입니다. 현재 월급은 국제 송금으로 한국 계좌로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또한 SSN이나 ITIN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에 Federal withholding과 state withholding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올해 tax form을 작성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폼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IRS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중간에 끊겨버려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1040-NR 폼과 ITIN 폼인 W7 을 함께 제출하라, 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 + 한국 국적자인 제가 ITIN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2021년 중에 입국할 예정이라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변동될 정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미국 입국시에 문제 될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에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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