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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랜딩 첫해 부부개별보고

등록자

정○○

등록일
2020-12-09 00:18
조회
818

안녕하세요 클쌤님,

미준모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남편,아이와 함께 올해 말에 랜딩한 영주권자이구요.

현재 시민권자 남편이 보험이 없어서, 오바마케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저랑 아기는 한국에서 가져온 장기체류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꺼 들어가면서 저와 아이도 같이 dependent로 같이 가입을 하게되면 내년4월 진행하는 세금신고도 묶어서 해야만 하는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년치 신고는 dual status 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바마케어로 묶여서 소득을 가입하게 되면 당장 내년 4월에 하는 세금신고도 묶어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4월 신고는 2020년꺼라 개별신고가 가능하고, 지금 가입하면 내년1월부터 유효한 오바마케어는 내후년 신고때부터 가족이 묶어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조언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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