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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를 유예한 경우

등록자

장○○

등록일
2020-12-09 15:55
조회
6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고 18년 12월에 첫랜딩하면서 한국에서 주식과 관련하여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은 납부를 안했는데 20년 세금보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리 끌어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FTC instruction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환율은 tax year 마지막날의 환율을 쓰고


실제로 납부했을때 실제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해에 수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도 엉클샘 마법사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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