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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금보고문의

등록자

신○○

등록일
2020-12-10 09:34
조회
1,039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저는 F비자로 2017년 1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9년도 6월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고, 2019년 11월 소셜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남편과 함께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한국 회사는 무급 휴직중이어서 따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계좌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회사를 퇴직하여 1월 말에 퇴직금을 2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 여기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니, 저는 FBAR만 신고하면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FBAR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신고할뿐 세금을 내지 않는것인가요? FATCA의 경우가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2. 만약 세금을 내는것이라면, 저는 퇴직금 수령시 한국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state tax가 없는 주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Form은 attach to1040, 1040NR, 1041, 990-T라 적혀있었습니다. 

Form114(FBAR)을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 보이는데, Form114(FBAR)외에 어떤 Form들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퇴직소등원청징수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3. 제가 엉클샘 FBAR 마법사를 이용한다면, Form114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금을 면세 받기위한 다른 서류들 작성도 같이 되는것인가요? 

 

4. 퇴직금 받을때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한글로 받았는데, 혹시 제출해야한다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도 되는지요? 


5, 제가 한국 보험이 2개 정도 있는데, 둘다 보장성 보험이 아니며 해지 환급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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