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행정공제회의 분할급여는 재직증 불입한 월회비가 모여서 퇴직시 일시금 내지는 분할급여로 받는 것이기에,
일시금이 아니고, 분할급여로 받으면, 해외이주후 세금계산시 해외 연금소득으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목돈예탁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은행의 정기예금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일반은행보다 1% 정도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은행의 예금과 같은성격으로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자만 세금계산에 넣으면 되는것이지요?
결국은 전문상담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만, 궁금한것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