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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분할급여 및 예탁급여성격

등록자

조○○

등록일
2020-12-12 17:26
조회
718

안녕하세요 ,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행정공제회의 분할급여는   재직증 불입한 월회비가 모여서 퇴직시 일시금 내지는 분할급여로 받는 것이기에,

일시금이 아니고,  분할급여로 받으면,  해외이주후 세금계산시  해외 연금소득으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목돈예탁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은행의 정기예금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일반은행보다 1% 정도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은행의 예금과 같은성격으로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자만 세금계산에 넣으면 되는것이지요?


결국은 전문상담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만,  궁금한것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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