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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간병비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 지정과 세금보고

등록자

Kat○○

등록일
2020-12-13 20:31
조회
78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거소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싱글로 세금보고 해 왔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고세금보고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의료실비 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암보험의 경우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 암에 걸리는 환자)은 제 이름으로 하지만

계약자(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와 수익자(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는 남편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이더라도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암보험의 경우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요? 


(3) 또한 간병비 보험도 가입 예정인데,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 가입 직전이라서 확인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급할 때 이 곳에 문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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